|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운영 안내 | ||||||||||||||||||||||||||||||
| 조회수 : | 등록일 : 2026-07-15 14:00:22 | |||||||||||||||||||||||||||||
안녕하세요.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무실 입니다.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창업휴학 관련 신청절차가 이번학기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6. 7. 21.(화) 오전 10시 ~ 2026. 9. 28.(월) 오후 6시 으로 인한 처리 불가) 나.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2.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 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제출(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라. 창업휴학(신규/연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창업휴학 신청기간: 2026. 7. 21.(화) ~ 2026. 7. 30.(목) ※ 신청기간 준수 2) 신청자격 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나)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3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다)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학생 3)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 및 창업지원단 운영 4) 창업휴학 기본허용기간은 4학기(2년)이며, 1회에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을 통해 창업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4학기를 초과하여 창업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실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출서류(기본허용기간 내 신청):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현장조사신청서, 창업휴학 신청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필요 자료(요청 시)를 작성한 후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창업지원팀에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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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hwp | 붙임2. 창업휴학 신청 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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