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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운영 안내
조회수 : 등록일 : 2026-07-15 14:00:22

안녕하세요.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무실 입니다.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창업휴학 관련 신청절차가 이번학기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휴학 일정

 

가. 신청기간: 2026. 7. 21.(화) 오전 10시 ~ 2026. 9. 28.(월) 오후 6시
※ 휴학 승인 처리는 8월 초까지 지연될 수 있음.(장학 선발을 위해 등록자료 생성
이후 학적 처리 진행)
※ 매일 23시~01시까지 은행 점검 시간을 피하여 휴학 신청 요망(은행 점검 시간

으로 인한 처리 불가)

 

나.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2.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

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제출(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라. 창업휴학(신규/연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2

 

3

 

4

 

5

심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이메일 발송

→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

현장조사

→

최종 심의 결과
신청 학생 및 소속 단과대학
통보

→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
결정 및 휴학 처리, 학생 안내

신청 학생

 

창업지원단

 

소속 단과대학

 

 

1) 창업휴학 신청기간: 2026. 7. 21.(화) ~ 2026. 7. 30.(목) ※ 신청기간 준수

2) 신청자격

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나)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3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다)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학생

3)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 및 창업지원단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창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한다.

4) 창업휴학 기본허용기간은 4학기(2년)이며, 1회에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을 통해 창업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4학기를 초과하여 창업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실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출서류(기본허용기간 내 신청):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현장조사신청서, 창업휴학 신청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필요 자료(요청 시)를 작성한 후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창업지원팀에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 붙임1.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hwp | 붙임2. 창업휴학 신청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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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820-5108
e-mail : urban@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