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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도시계획전공 부동산전공
선수과목 석사과정 학부개설 전공과목
박사과정 연구방법론, 도시데이터 분석론, 도시경제론, 계획이론, 토지이용계획론, 부동산공법 연구방법론, 도시데이터 분석론, 부동산투자분석론, 부동산가치체계 및 분석연구, 부동산공법, 부동산개발론
교과과정 구성
가. 교과목 개설
전공필수/공통선택 교과목
전공필수과목 석사과정 전공이론 도시경제론, 계획이론, 부동산투자분석론, 부동산가치체계및분석연구
방법론 연구방법론, 도시데이터분석론
박사과정 전공이론 계획이론세미나, 도시와과학기술세미나
방법론 연구방법론세미나, 도시데이터분석론세미나
석박공통 방법론 도시부동산데이터체계론, 공간빅데이터분석
전공선택과목 석박공통 도시계획 공통 도시경제론세미나, 도시문제연구, 도시관리론, 지속가능토지이용론, 지속가능도시론, 도시정책론
도시쇠퇴 스마트성장론, 도시공간구조론, 도시산업구조론, 도시재생특론, 도시재정비론, 주택정책론, 토지정책론, 부동산개발론
기후변화 지속가능 환경관리, 환경경제론, 에너지정책, 기후변화정책, 대기관리정책, 도시방재, 교통과환경, 환경정책론
도시불평등 도시갈등관리, 환경정의, 지속가능주거론, 도시정의론, 교통정의론, 도시사회론, 부동산정책론
도시인구 도시와음식, 도시인구론, 주택인구론, 건강도시론, 도시문화론, 도시관광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부동산사법,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투자분석론
국토공간분석 도시과학과머신러닝, 지리정보체계론, 국토도시부동산법규, 시스템다이내믹스도시모델링, 공간계량경제학
나. 수료학점 1) 석사과정
ⓛ 전공연구를 제외한 수료 학점 30학점 이상 (학기당 9학점 이수가능) 2) 박사과정
ⓛ 전공연구를 제외한 수료 학점 30학점 이상 (학기당 9학점 이수가능) 3) 석·박사통합과정
ⓛ 전공연구를 제외한 수료 학점 60학점 이상 (학기당 9학점 이수가능)
다. 필수과목 수강 1) 석사학위과정은 방법론 1과목을 포함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은 방법론 1과목을 포함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3)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방법론 1과목을 포함한 3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라. 타학과 개설과목 수강학점 상한 재학 중 타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은 석사과정 은 9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은18학점까지만 허용함.
마. 전공연구 1) 석사학위과정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청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학기)·Ⅲ(4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지도교수 배정 및 전공연구 1) 석사학위과정 ⓛ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정 이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본인의 세부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까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최종선정은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수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③ 지도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정 이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전공연구 1) 석사학위과정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I(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청시 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II(3차학기)?III(4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가. 외국어(영어)시험 :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종합시험 1) 석사학위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보는 이전학기까지 수강한 과목 중 전공필수과목 2개를 포함한 3과목을 선택해 실시한다.
2) 박사학위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보는 이전학기까지 수강한 과목 중 전공필수과목 2개를 포함한 4과목을 선택해 실시한다.
3) 종합시험 출제와 평가는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한다.
4)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5) 불합격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하여 1번의 기회를 더 부여한다. 단,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학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6)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논문프로포절 발표
가. 석사학위 1) 시기 ⓛ 석사학위 논문 프로포절은 논문직전 학기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인원 중 한명이 한다.
3) 심사과정 ⓛ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석사과정 재학 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한다.
②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초에 대학 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여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등 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지적 한다.
④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학과 교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 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 박사학위 1) 시기 -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절은 본 논문 심사학기 이전에 실시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 박사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 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인원 중 한명이 한다.
3)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박사과정 재학생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한다.
②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초에 대학 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여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일 일주전까 지 발표 자료를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및 대학 원 조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등 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 적한다.
⑤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학과 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 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학위논문제출 자격
가. 석사과정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3)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한 자
4) 학과에서 지정한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선수과목을이 수한 자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자
6) 입학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 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 는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7)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과정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제출 이전에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한 자
4) 학과에서 지정한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자
6) 입학 후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 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 는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7)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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